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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안전인증 생활용품
    카테고리 없음 2021. 4. 28. 00:42

    생활용품 안전 인증이란 판매를 위해서 생산, 조립, 가공된 생활 용품은 제조 설비, 검사 설비, 기술 능력 및 제조 체제를 심사해, 생활 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가스라이터,물놀이기구,BB탄총)은 안전인증을 받으신 경우 'KC마크'를 표시합니다.

    준비서류 1.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2이상일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

    2.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도면 및 부품명세표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에만 제출

    5.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서류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인 경우에만 제출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만 제출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안전인증 표시 견본

    8. 시험결과서 : 타 수입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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