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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 기준 및 조건,카테고리 없음 2022. 3. 8. 14:13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꽤 많이 만난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한 여학생이 있다.
은행이나 공기업에 취직할 정도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고3에 들어가 2학기 때 중견기업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결국 합격한 중견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했다.
최종채용시점에서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고 딸이 취직을 하면 가족구성원 전체의 급여가 올라~
차상위 계층에서 떨어지면...
딸이 취직을 한다고 해도 그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차상위 계층에 대학 학비 지원 등의 혜택도 있으니까 딸 취직 안시키고 대학 보내려고~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차상위 계층의 의미와 조건,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혜택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아래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자.1. 차상위계층의 의미 2. 차상위계층의 조건 3. 차상위계층의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의미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위 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이다.차상위 계층의 조건은 단 2개뿐이다.
1.기준중위소득이 50%이하일 것
2.지역별 재산한도기준을 충족할 것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임을 먼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해 발표한다.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100%로 보고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소득은 급여형태의 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재산, 연금소득 등을 다 종합해서 계산하는데~
계산된 금액이 위의 금액 이하면 차상위 계층의 조건을 충족한다.
만약 조부모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2%를 적용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100%로 보고 기준중위소득의 52%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지역별 재산한도기준을 충족하며, 지역별 재산한도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참고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토지 주택 건물 아파트 등의 부동산과 현금 주식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재산에다 자동차까지 합친 금액을 말한다.
▲차상위 계층의 혜택=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조사하면서 솔직히 매우 놀랐다.
한국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가장 잘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너무 많아서 정리 불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다음 메뉴 순서대로 클릭해~
*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서비스리스트
*저소득 선택 후 '차상위계층' 입력시 혜택검색 종료~
* 중앙부처 33건, 지자체 228건, 민간 28건이 조회된다.
*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대략 이 정도는 있다.차상위계층의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증명서류, 부채증명서 등
* 구비서류 입증 등의 과정이 어려우므로 많은 곳에서 온라인보다는 방문신청을 권유하고 있음~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온라인 신청 복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