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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방법(PC버전) 자녀 증여세
    카테고리 없음 2021. 12. 6. 06:36

    자녀계좌를 만든 뒤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현금을 입금하는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한다.자녀에게 부여하는 금액 중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현금을 입금해도 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2천만원 이상 입금시 초과입금분에 대해 증여세 발생) 그래서 보통아동계좌를 만들면 총 2천만원까지 이체하는 경우가 많다.단, 이체한 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적용된다.이제 증여세 신고하러 가보자준비물을 간단히 살펴보자.
    그리고, 모두 준비가 되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 주세요. (PC버전 기준)
    1. 자녀명의로 홈택스 가입순서 : 홈택스 페이지 - 회원가입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 약관동의 및 회원정보 입력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볼래.https://www.hometax.go.kr/websquare=uippindex.xml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국번없이 126홈으로 이동하는 홈택스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 ○ 연말정산 기간동안 이용중인 인터넷 환경이나 회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홈택스 화면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화면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회사) 인터넷 브라우저(IE) 환경설정 변경 ☞ 환경설정 자세히 보기 - (회사) 방화벽(포트:80,443)에 IP 허용 110.45.216.225, 110.45.217. ...wwww.hom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누른 후 발급해 놓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인증한다.(휴대폰번호로 인증시 아래 화면처럼 아이이름 주민등록번호, 엄마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넣은후 엄마번호로 휴대폰을 인증해주세요.

    4 >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및 회원정보 입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휴대전화 번호에는 위의 인증 과정을 거쳐 이미 어머니의 휴대전화 번호가 들어가 있다.이메일도 그냥 대충 넣자.
    2. 로그인 인증서 등록 후 메인 화면 상단에 로그인하여 들어간다.
    ID 비밀번호 외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인증서 등록을 통해 등록하자.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미리 받아둔 인증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가입도 완료 +_+
    3. 증여세 등록 ( 신고납부-증여세-정기신고) * 탈레미 계좌에 입금한 1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증여세-정기신고 순으로 들어간다.자녀에게 증여한 뒤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다. 만약 인출했을 경우에는 잊지 말고 신고를 하도록 하자.기한 경과 시 기한 후의 신고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기본 정보 입력 아래처럼 증여한 날짜(이체한 날짜)를 넣고 증여자에게는 개인을 선택한 후 모(이체한 사람) 정보를 넣고, 수증자(자녀)에게는 자녀 정보를 넣으면 된다. 자녀의 주민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기본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연락처는 엄마 핸드폰 번호를 넣자.

    증여자와의 관계는 어머니가 자녀로 대체해 주었으니 자리를 넣으면 좋겠다. 옆의 조회를 눌러 [자]를 선택하고 더블클릭을 하면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수증자가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체크한다.

    2> 증여재산명세 입력처에 왼쪽 화면처럼 [증여재산-일반], [현금], [현금등시가]를 순서대로 선택하고 평가액에 금액을 입력한다.등록을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자동으로 리스트와 합계가 생성된다.그럼 저장하고 넘어갈게.
    세액계산 입력 첫 화면은 하단에 세액이 산출되어 있는데 (26)항목의 직계존비속으로 이체한 금액을 포함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산'으로 사라진다.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4> 신고서 제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하단에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다.접수증이 나오고 여기서 모두 확인하고 아래쪽에 신고내역조회를 눌러 앞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자.
    4. 신고부속증빙 서류제출 신고목록을 조회하고 하단의 목록 목록에서 우측에 있는 [첨부하기]를 누른다. 그리고 준비해둔 이체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증여세 결과조회 방법 홈택스 - 조회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며, 바로 조회되지 않고 약 6개월 후 확인시 조회가 가능하다.
    아이에게 이체를 적은 금액으로 자주 할 경우 건건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다.그래서 여건이 되면 한꺼번에 입금하면 한 번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할 것 같지만 나처럼 수당 받은 것들을 모아서 할 경우에는 건건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액셀에 잘 정리해 두길 바란다.무럭무럭 자라라 내 딸 계좌주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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